부부싸움 중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의 팔을 손톱으로 할퀸 아내의 행위를 쌍방 폭행으로 보고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의 집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오른쪽 팔을 할퀴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일 두 사람 모두 112에 신고했는데, A씨 남편은 ‘여자가 나가지 않고 행패 중’이라는 내용으로, A씨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함’이라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고 배를 발로 차는 등 일방적으로 때려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남편의 폭행에 넘어지면서 전치 4주의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남편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인데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남편 팔에 상처가 난 경위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되지만, 사고 당시 음성녹취 파일 등에 따르면 남편이 A씨를 발로 차는 등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한 정황만 확인된다”며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유형력 행사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