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발병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암 사망자 1명의 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적 검토를 거쳐 폐암 피해가 인정된 첫 사례다.
환경부는 “기존 연구만으로 폐암 피해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피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며 “지난 1월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 노출 시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도출돼 구제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중 폐암 진단을 받은 사례는 206명이다. 환경부는 위원 간 이견이 적은 저연령·비흡연자·PHMG를 사용한 피해자 등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폐암 판정을 위한 의학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더라도 폐암을 일으킨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 사례별로 검토해 피해를 판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가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새로 결정한 피해자는 136명이다. 이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176명이 됐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