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던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최소 4개 이상의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의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와 8조(회합·통신) 위반 여부는 최대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대법원이 1970년에 조총련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로 반국가행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권은 윤 의원이 행사 당시 일부 참석자의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동조하는 연설까지 들으면서도 항의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침묵했다는 것은 사실상 동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서 했던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 등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실제 윤 의원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정보원도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해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거나, 회합·통신 등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다. 앞서 대법원은 조총련 간부와 세배 인사를 하기 위해 단순히 만난 수준은 회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권은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은 위반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일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 방법으로 접촉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총련은 사전신고 대상에 속한다. 예외적으로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등 경우는 사후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통일부는 윤 의원 사례에서는 예외규정 적용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의원이 행사 참석 과정에서 주일대사관에서 차량 지원을 받은 것을 두고서는 국회의원의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국회법 155조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13조에서 ‘공직자가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내용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