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형사 판결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2019년 11월 보험사에 윤씨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이씨 나이와 소득에 비해 납입액수가 큰 점 등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2021년 6월 열렸지만 재판부는 이씨 수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인천지검은 2021년 2월 이씨 사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이씨와 내연관계인 조현수(31)는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4월 검거됐다. 이씨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보험 소송 변론이 재개됐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