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분노에 놀란 與野… ‘교권 회복 4법’ 21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3-09-05 04:07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 4일 학교 대강당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가 묵념하고 있다. 윤웅 기자

여야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일인 4일 교권 보호에 한목소리를 냈다. 교권 침해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일부 이견이 조정되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교권이 온전히,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차적으로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회복 4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며, 미흡한 부분은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교권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에 뜻을 같이했다. 단식 5일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면서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권 회복 4법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간주하고 반복될 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마친 뒤 늦어도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1일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교권 침해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치 등을 놓고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큰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일정대로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위를 한 번 더 해서라도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라며 “교권 회복 4법은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박성영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