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거래 신고해야

입력 2023-09-05 04:03

12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4급 이상 공직자는 이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기존 재산 외에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업비트·빗썸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은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이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이나 인허가 등 가상자산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