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 ‘밀실 심의’ 없앤다

입력 2023-09-05 04:02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 내용이 공개된다. 전국 최초로 의무화됐다. 굵직한 도시계획 현안이 다뤄질 때마다 반복되던 ‘밀실 심의’ 의혹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는 “도계위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가 제319회 임시회에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 조례를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계위 회의와 관련, 5개 예외조항만 아니면 반드시 공개하고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5개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할 때 등이다. 회의 공개 방식은 회의장 현장 방청과 방송·인터넷 중계 등으로 도계위가 의결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시장의 재량권 남용 시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도계위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그동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왔다. 시는 도계위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상위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로 투기가 우려되고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위축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회의록 작성·공개 조항만 있을 뿐 회의 자체의 공개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부작용을 막는 데 필요하다면 위원회 의결을 거친 ‘제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시의회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계획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밀실·깜깜이’ 심의를 벗어난 전면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개정안을 주도한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향후 복합쇼핑몰,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돼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관한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