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00명 이상 사업장의 노조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3곳(13.1%)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계는 “노조 흠집내기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노조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 규모가 클수록 면제 한도는 높아진다. 한 사업장의 최대 면제 인원은 48명, 최대 시간은 4만6800시간이다.
조사 결과 대상 노조 480곳 중 인원·시간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 63곳으로 나타났다. 한 공기업의 경우 면제 한도 인원이 32명임에도 315명이나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업체는 시간면제 한도가 2만2000시간인데, 이를 3배 가까이 초과한 6만3948시간을 인정했다.
고용부가 위법성을 따져보기로 결정한 사업장은 110곳(22.9%)으로 집계됐다.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주는 사업장이 37곳(7.7%), 면제시간 외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한 사업장이 80곳(16.7%)이었다.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선 사측이 노조전임자에게 전용차량을 지원하거나 자판기·매점 운영권을 주는 경우 등 다양한 ‘특혜’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약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이고,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조사 결과를 부풀려 반노조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실태조사 설문지에 노조별 사업장 분포 등 근로시간면제 고시 한도에 추가하거나 가산해야 할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불법노조 수 부풀리기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사례별로 살펴야 할 문제”라며 “조사 목적 자체가 노조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세종=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