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에게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부산고법 2-1민사부는 31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2심마저 아들의 사망보험금 2억3776만원을 친모의 소유로 인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사망보험금 중 40%가량을 딸과 나누고 소송을 마무리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친모가 거절해 무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아들의 실종에 따른 행방불명 급여와 유족급여 등에 대한 수급권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전혀 왕래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양육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대한 원고의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원고 가출 후 아들이 어렵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행방불명 급여를 원고가 아닌 친누나에게 귀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했다. 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1순위 수급권 자격에 대해서는 “부부로서 동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김씨의 사망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공탁했었는데 A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누나 김종선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