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입력 2023-09-01 04:08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지난 5월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전 연인을 살해한 김모(33)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3일 전 인터넷에서 ‘살인’ 등을 검색하고 경찰 조사 이후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는 점에서 계획범행이 인정된다”며 “잔혹한 범행 수법과 생명 경시 태도, 높은 재범 위험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을 시켜 달라고 주장하지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를 지었는데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자진해서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였던 A씨(47)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그는 A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