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서 ‘변호인 압색’ 공방… “변론권 침해” “연일 증거 인멸”

입력 2023-09-01 04:0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시점 알리바이와 관련한 위증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인 건 변론권 침해”라는 김 전 부원장 측과 “하루하루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검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위증해 달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 24일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관이 집을 모두 뒤지고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사건 관련 파일을 가져갔다”며 “변론 준비 자료와 준비 서면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등 죄명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했으나 미제출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전화가 소재 불명이 됐다”며 “하루가 다르게 증거가 인멸되는 게 확인돼 위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론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직업(변호사)을 가졌다고 해서 법 위반 행위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인 상황이라 유감스럽다”며 “기본적으로 (위증 사건 수사를) 인지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증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알리바이는 의견서 등을 종합해 어떤 부분이 인정되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이 불법자금을 받은 날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내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과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을 함께 만났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근거로 제시했던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도 조작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사건 심리를 이르면 9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