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3대 원칙을 발표했다.
온신협은 31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 수집한 텍스트 및 데이터 분석 통합)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요구했다.
온신협은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은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콘텐츠 생산자의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온신협의 생성형 AI 관련 입장은 지난 24일 네이버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 공개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온신협은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 언론사에 설명하거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는 불공정할 뿐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온신협은 앞서 지난 22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한 한국신문협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