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체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현직 국세청 간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급(3급)인 A씨는 철강업체 H사가 2020년 10월 16일 공시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에 재직하면서 부산·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H사와 직무상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기회를 받은 것을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에 따른 뇌물로 본다. 다만 A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은 것은 부산국세청을 떠난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21일 A씨와 사건 관계인들의 주거지 3곳, H사 사무실, 관련 업체인 M사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유상증자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참여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A씨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현 성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