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에 광장 사용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인천 부평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퀴어행사 주최 측에 인천퀴어반대운동본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퀴어반대운동본부는 30일 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구청의 이번 승인엔 어떠한 편파 행정이나 행정 편의가 없었다”며 “오히려 퀴어행사 주최 측의 행사 강행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평구청은 기독단체에 다음 달 9일 부평역 광장 사용을 승인했다. 당일 이곳에서 퀴어행사를 열 예정이었던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9일 구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직위 측은 “부평구가 내부 규칙상 광장 사용 신청이 불가능한 시점에 기독단체의 신청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인천퀴어반대운동본부 측 이훈 인천범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퀴어행사 주최 측은) 2019년 부평광장 퀴어행사 부스에서 성기 그림을 그리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며 “속옷 차림의 동성애자들이 통제 없이 활보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퀴어행사 주최 측은 올해 부평역 광장 대신 부평시장 일대에서 퀴어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글·사진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