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격 상한이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추석 명절에는 30만원어치까지 선물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설·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총 30일이다. 이번 추석(9월 29일)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물품 선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프티콘(온라인 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관람권 등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가액은 15만원까지고,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프랜차이즈식품 온라인쿠폰과 문화관람권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백화점상품권처럼 금전과 유사한 성격의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커피 기프티콘의 경우 ‘커피 2잔’ ‘조각케이크’처럼 물품명이 있으면 5만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지만 ‘1만·3만·5만원 이용권’ 등은 불가하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유지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