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금융당국, ‘9월 위기설’ 진화 나서

입력 2023-08-30 04:04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중 다음 달 종료되는 상환유예 제도의 지원 금액이 전체의 7%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9월 위기설’을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이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금액은 약 7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100조1000억원)에 비해 24%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원 차주 수는 35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 8만3000명 감소했다. 지원 금액과 차주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그만큼 빚을 진 사람들의 경제 여건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감소분 대부분은 차주 자금 사정 개선으로 정상 상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 달 지원이 종료되는 상환유예 금액은 전체 금액의 7%에 해당하는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3%는 만기연장 지원 금액으로 2025년 9월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는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최대 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도 부여된다. 금융위는 이미 98.1%에 해당하는 상환유예 차주가 금융사와 협의를 거쳐 상환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그간 가려져 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유튜브 등을 통해 9월 이후 부실이 현실화할 것이란 내용의 콘텐츠가 다수 유통되면서 금융당국은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지원 종료 시 부실화할 가능성이 큰 이자 상환유예 잔액 1조1000억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 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전체 잔액 대비 1.5%, 차주 수는 800명 규모”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