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이후 개별 병원들의 비대면 진료 지침 위반 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담을 느낀 의사와 환자가 대거 이탈하자, 비대면 애플리케이션(앱) 업체들은 “고사 직전”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약 단체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과 함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시범사업 방식으로 유지됐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초진환자 이용이 불허되고, 약 배송 금지 등 제약 조건이 달렸다.
의료계는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에 앞두고 이미 비대면 진료 이용 중단에 들어갔다. 의사가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맞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지침 위반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병원협회도 최근 전국 병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급여 삭감이나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 비율은 지난 6월 기준 34%에서 이달에는 60%까지 높아졌다. 지난 5월 하루 평균 5000건 수준이던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역시 이달 3500건으로 감소했다.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외면하는 상황이 되면서 중개업체들도 사업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나만의닥터, 파닥, 매듭, 파로필 등은 이달 30일부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업계 1위인 닥터나우도 서비스를 축소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 업체들은 초진 환자 허용을 강하게 요청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회장(원산협 회장)은 “초진 환자도 의사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일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에 병원을 방문했던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맞섰다. 특히 지난 21일 비공개로 열린 실무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탈모, 여드름, 비만약, 사후피임약 등을 비대면 진료 처방 제외 약품 목록에 넣자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부작용으로 지목되는 ‘약품 싹쓸이’를 막자는 취지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