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상 낳으면 2100만원… 공무원 봉급도 2.5% 인상

입력 2023-08-30 04:0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는 ‘건전 재정’을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저출산 등 복지 분야만큼은 지원을 늘렸다. 내년부터는 출산 가구에 공공·민간분양을 추가로 공급하고, 특례 대출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 휴직은 28년 만에 1년6개월로 늘어나고,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가구는 2100만원을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공무원 보수도 2.5% 올려 ‘선거용’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과 대출 지원이 신설된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낳으면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다. 기존 물량을 조정해 연 3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20% 배정하는 식으로 공급된다.

출산 가구의 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주택 구입과 대출 모두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 이하로 올라갔고, 대상 주택 가액과 대출 한도도 늘어났다. 예를 들어 각각 연 소득 50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출산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또는 수도권 5억원 이하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 대비 주택 가액은 3억원, 전세 보증금은 1억원 증가했다.

청약도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공공주택 특공 때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이 적용되고, 부부가 개별적으로 청약을 넣을 수도 있다. 민간 청약의 경우 배우자 가입 기간을 합산(최대 3점)할 수 있게 된다. 청약을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부모의 육아휴직 지원 기간은 1년6개월로 기존보다 6개월 늘어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0~1세 아동 대상 부모 급여도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오른다.

노인 일자리 예산은 2조원으로 늘었다. 일자리 수를 103만명으로 올해보다 14만7000명 늘리고, 수당도 2만~4만원 올렸다. 공무원 보수도 인상했다. 올해 1.7% 인상하는 데 그쳤던 공무원 월급은 내년 2.5%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농업직불금도 2조8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 예산도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30%로 유지돼 온 중위소득 기준을 32%로 올렸다.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기준도 완화해 의료급여 대상이 약 5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는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