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DL이앤씨 압수수색… 중대재해법 이후 근로자 8명 사망

입력 2023-08-30 04:0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 8명이 연이어 사망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2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29)가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부산고용청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수사하고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6위인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단일 업체다.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는 지난해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으며, 올해도 이미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산 연제구 사고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양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전기실 양수작업 중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4일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DL이앤씨 수사 담당자들을 모아 ‘긴급 합동수사회의’를 여는 등 관련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약 4주간 진행한 DL이앤씨 전국 시공현장 감독에선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도 4차례에 걸쳐 DL이앤씨의 주요 시공현장을 점검했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