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스쿨존 제한속도, 내달부터 30㎞→50㎞

입력 2023-08-30 04:06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 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용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학부모 4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 이하로 서향해야 했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50㎞로 지정돼 있는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시속 30㎞로 낮추도록 강화했다. 현재 전국 스쿨존의 10%가 제한속도 시속 50㎞로 설정돼 있다.

경찰은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시성을 높인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사항 미준수 통학버스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