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월 5만원의 건강·문화체험 활동비를 한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013년 11월생부터 2015년 12월생(8~10세)까지다. 내달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받아 10월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급된 수당은 10월 4일부터 스포츠센터, 운동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도내 64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의 일환이다. 당초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보편적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전환한 정부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협의회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올해 예산 32억원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실효성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를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아동비만율이 전국 평균(13.5%)보다 5.8%포인트나 높다”며 “도내 모든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