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 묶인 재정준칙 법제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입력 2023-08-29 04:07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 처리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이튿날인 25일 8월 임시국회가 조기 종료되면서 여당의 재정준칙 논의 재점화 시도는 불발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했을 때는 적자 기준이 2% 이내로 더 줄어든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했던 한국의 국가채무가 코로나19 기간 확장 재정의 여파로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하자 제동을 걸겠다며 나선 것이다.


도입 찬성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 기관들의 재정준칙 도입 권고를 추진 동력으로 삼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세계적으로도 105개국이 최소 1가지 이상의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는 등 재정준칙 법제화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보인다. 여소야대인 현 국회 구도상 올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재정준칙 안건은 현 국회에서 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저출산·저성장 국면을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각에서는 준칙 도입이 재정의 적극적인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