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해규모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재수사에 착수하며 새로운 불법행위와 특혜 의혹들 나오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라임 사태’ 전문가인 김정철(사진)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28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는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라임사태의 실체가 밝혀지는 초창기”라며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발표한 검사 결과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라임 사태 직후인 2020년 2월 개그맨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4명을 대리해 판매사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투자금 전액 100%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라임 사태 최초의 민사 소송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는 금감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사례의 경우 특혜성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농협중앙회(200억원)와 모 상장사(50억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2억원) 등이 환매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라임운용은 환매를 막기 위해 노력했을 시점”이라며 “가장 어려웠을 때 판매사에서 먼저 연락해서 환매를 해줬다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개그맨 김한석씨는 2019년 8월 대신증권을 찾아 환매를 요청했지만, 환매하지 말라는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만류로 환매신청조차 하지 못했다고 그는 부연했다.
특혜 의혹을 받는 이들이 가입한 펀드 ‘마티니4호’가 특정 인물을 위해 만들어진 펀드라는게 김 변호사의 생각이다. 투자자가 16명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위기가 터지기 전 라임운용 펀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 매번 당시 기준 최대치인 49명을 채워 팔았다”며 “앞서 의혹이 제기된 펀드인 ‘테티스11호’도 투자자가 6명으로만 구성돼 있어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21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준비 중이다. 1심에서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그는 최근 고민이 많다. 대신증권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권영준 대법관이 2021년 서울대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 ‘투자신탁과 부당이득’을 참고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해서다. 해당 논문은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투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신증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 권 대법관이 서울대 교수 재직 5년 동안 7개 대형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18억1000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만큼 논문의 진정성도 의심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관이 교수 시절 직접 쓴 논문이 변론자료로 활용된다면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박 참고서면을 통해 해당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