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지보다 계약유지제도 활용을

입력 2023-08-29 19:40
한국생명보험협회 제공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계약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우려되는 만큼 보험계약 해지 대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그 의무를 서로 이행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에는 보험료 납입유예가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단 보험사별 유예 적용 범위 및 기준은 확인해야 한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제도도 있다. 또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완납제도 등이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