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는 이른바 ‘보호출산제’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낙태를 허용토록 한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처한 영아 보호를 위해 출산통보제뿐 아니라 보호출산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교계 입장(국민일보 7월 11일자 33면 참조)이 반영된 것이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위기 임신 여성과 영아 보호활동을 펼치는 이종락 목사는 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강간·근친상간 임신 등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허용한 모자보건법 14조가 보호출산제에 삽입됐다”며 “위기 임신 여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낙태를 일반적으로 권유하게 될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생명 존중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교계 “보호출산제 상임위 통과 환영… 낙태 허용 법안 포함엔 우려”
입력 2023-08-28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