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다음달 4일 집단 연가투쟁 예고… 교육부 “학습권 침해 불법행위 엄정 대응”

입력 2023-08-28 04:07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들이 다음 달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재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활용한 우회적 파업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불법 행위’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27일 ‘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이란 입장자료를 통해 “교사가 학생 학습권을 외면하고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집단행동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기 중에는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피해서 사용해야 하며, 병가의 경우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써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 학교가 재량휴업을 하거나 학교장이 연가나 병가를 허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중재안 성격으로 제안한 저녁 시간 혹은 온라인을 활용해 사회적 혼란을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구성돼 (교권 회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상황에서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