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4500명을 대상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당국도 산림청 의견을 받아들여 요금 감면을 확대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산림청 관계자는 27일 “5·18 민주 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요금 감면 폭을 늘리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5·18 유공자는 현재 국립휴양림에 마련된 객실 이용 시 20%, 야영시설 이용 시 10%씩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각각 30%, 15%로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 산림청은 전국 42곳의 국립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다. 휴양림 안에는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 등 2개 타입의 객실이 있다. 성수기 4인용 숙소의 객실료는 각각 8만2000원과 7만6000원이다. 감면율이 올라가면 유공자나 가족은 약 8000원을 덜 내고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객실이나 야영시설 이용 횟수 제한은 따로 없다. 만약 유공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2000명이 1년에 2차례 휴양림을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약 3000만원의 세금이 더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5·18 유공자 측은 경증 장애인과 부상 정도가 비슷한데 휴양 시설 이용료는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년간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산림청은 최근 이런 의견을 수용해 기재부에 감면율 조정을 요청해 이달 초 승인을 받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