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다음 달 상영을 앞둔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원주시는 최근 영화 치악산 제작사와 2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치악산’이라는 대사의 삭제나 무음 처리 등을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모방범죄 발생과 관광지 타격, 치악산을 브랜드로 한 한우와 복숭아 배 등 지역 특산물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7일 “시민들조차 알지 못하는 괴담이 영화로 만들어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영화 개봉으로 원주시민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화는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이 난 시신 10구가 잇따라 발견됐다는 괴담을 소재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대표적 미제 사건 중 하나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영화 속 내용을 연상케 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한 기록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제작사는 제목 변경과 대사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의 연결이 맞지 않는다”며 “영화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등이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내용이라는 문구를 영화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명을 딴 영화 제목으로 논란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개봉한 공포영화 ‘곤지암’과 2016년 개봉한 영화 ‘곡성’도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