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과 관련해 해당 증인으로부터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시점이 2021년 5월3일로 특정되자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서모씨와 박모씨가 김 전 부원장 구명을 위해 위증을 모의한 것으로 본다. 이씨는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검찰은 서씨와 박씨 등이 직접 이씨와 접촉하면 당 차원의 개입처럼 비칠 것을 우려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서씨와 박씨, 이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는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