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사모펀드 출자를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임명 대가로 10돈짜리 ‘황금 도장’ 2개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6부(부장검사 김해경·서현욱)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박 회장은 중앙회 임직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현금 등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박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영석(55)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비 5000만원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본다. 박 회장은 지난해 4월과 7월 두 아들에게 1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게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에게 얘기해 1억원 정도 마련해보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또 2021년 12월 중앙회 회장 선거를 전후해 조직관리 명목으로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현금 7800만원을 상납받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변호사 비용 2200만원도 이들에게 대납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자회사 대표로부터 대표이사 임명 대가로 황금 도장 2개(8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황금도장 상자에는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도 적혀있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12명과 대출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털사 임직원 8명, 대출 브로커 11명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번 수사로 기소된 이들은 모두 42명에 이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