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임 이사장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서기석(70·사진) 이사가 선임됐다.
KBS 이사회는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사회에서 서 이사의 이사장 선출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거수로 확인한 결과 6명이 찬성, 5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서 이사장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중립적인 방송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공론조사위원회 연구 결과와 전문가·구성원 의견을 모아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일했고, 2013∼2019년에는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KBS 이사회는 남영진 전 이사장이 지난 14일 해임되면서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재가하며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21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2일엔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남 전 이사장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해임은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며 해임 처분은 신속하게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