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부터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관리하기로 했다. 검사와 치료비 지원도 대폭 축소돼 일반 환자의 경우 검사 시 2만원 이상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월 4주 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과 홍역처럼 2급으로 분류돼 있는데, 앞으로는 독감이나 급성 호흡기감염증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확진자 전부를 24시간 이내 신고하던 집계 방식도 중단되고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감소다. 현재는 일반 환자군의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자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무료로 지원되고, RAT(신속항원) 검사는 진료비 5000원을 제외하고는 무료다. 하지만 오는 31일부터는 PCR 검사의 경우 약 6만~8만원, RAT 검사는 2만~5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검사 비용이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일부 돈을 내야 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 질환자)은 PCR 검사는 2만원, 신속항원검사는 8000원가량 부담해야 한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만2000~1만3000원가량 PCR 검사비와 8000원의 RAT 검사비가 발생한다.
입원 치료비는 현재 전체 환자가 무료지만, 앞으로는 중증 환자에게만 일부(격리입원료, 체외막산소요법 비용 등) 지원한다. 다만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병 위기단계 등급을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때까지는 현재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애초 방역 당국은 2단계 전환에 맞춰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입소형 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