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조선(33·사진) 측이 첫 재판에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로 제기된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범행 동기 부분과 관련해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을 느낀 사실이 없고, 열등감 때문에 또래 남성을 무차별로 살상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을 공격한 것 같다”고 했다.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구직 실패 등 반복된 좌절로 열등감을 겪으면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반소매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조씨는 검찰이 공소요지를 낭독하는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마를 부여잡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피해자 유족과 직간접적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추가로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