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와 상주시가 9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지난 21일부터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달 17일 경상북도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 변경 시행’에 따른 것이다. 2019년 3월 1일 현행 요금체계가 정해진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도내 모든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오르고, 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m 줄어든다. 시속 15㎞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도내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달 월평균 140원에서 300원 정도 올랐다. 경북도는 고금리와 고유가 속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입장이지만, 물가나 최저임금 상승률에 비하면 인상 폭이 크다는 지적이다.
안동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할증요율(시내기준 4~7㎞ 131m당 200원, 7㎞ 이상 131m당 150원)과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를 할증(20%)에서 제외하는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4년 6개월 만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준수 교육을 실시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