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변호인단 해임 논란으로 한 달가량 파행을 겪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은 우여곡절 끝에 이날 가까스로 재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검찰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 왔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공범 관계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재개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나오면서 오전 내내 공전했다. 이 전 부지사 변론을 맡아온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은 전날 사임했다.
이 전 부지사는 공판 시작 전 재판부에 “해광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구속 상태여서 설득하기 어려웠다. 죄송하지만 꼭 다시 변호인단을 만들어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 변호인을 붙여 오후 재판을 이어갔다.
검찰은 조직적 재판 방해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해광이 사임하고 선임된 변호인들이 모두 무단 불출석해 오전 재판이 공전했다”며 “이러한 상황들이 단순히 피고인과 그 가족의 불화나 견해차로 보긴 어렵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됐다.
오후 재판에선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회장은 “북측과 중요한 협약이 있을 때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직접 통화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등 대북사업 전반과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