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관석(63·인천 남동을)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기 위해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했다. 3선인 윤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에 이어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자 중 네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역 의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검찰은 이달 초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도 제외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에게 “송 전 대표를 찍으라고 해달라”는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에 따른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 이름도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구속된 이후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연루 의원들에 대한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