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산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이고 2시간 뒤 300만원에 다시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친모에게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고 거짓말하고 건네받은 신생아를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다시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먼저 같은날 오전 9시57분쯤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B양을 건네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내용의 글을 보고 접근했다. 또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는 거짓말과 함께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고 꼬드겨 결국 B양을 건네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임산부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B양 친모 행세를 했다. 아울러 병원비와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B양에 대한 매매대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정작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B양은 현재 다른 곳으로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번 A씨의 범행은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아이를 사들이고 다시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