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검거됐다. 해당 남성은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협박글을 쓴 A씨를 서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블라인드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계정 등으로 소속 신분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을 작성하면 소속 회사명이 표기된다. 게시글에 표시된 A씨의 회사명은 ‘경찰청’이었다. 글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른 살인예고 글보다 파장이 더 크게 일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A씨 체포와 함께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미국에 있는 블라인드 본사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반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도 아니었다. 경찰은 그가 어떤 경위로 경찰 계정을 사용하게 됐는지,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해킹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블라인드에 자신의 신체촬영을 해줄 수 있는 여성을 구한다는 등의 외설적인 글을 올렸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드 사진 찍어줄 누나 있을까”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 주소를 넣은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