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22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네이버 등 AI 개발사들에게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뉴스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활용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 5)’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며,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문협회는 뉴스를 AI 기술에 활용할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세계신문협회의 ‘국제 AI 원칙’ 준용 공표,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내용 경로 공개, 뉴스 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 명시, 뉴스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은 지난해 11월 미국 스타트업 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본격화됐다. 오는 24일 네이버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의 공개를 앞두고 국내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의 한국어 데이터를 50년 분량의 뉴스, 9년치 블로그 글로 학습했다. 이는 뉴스 저작권자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신문협회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광범위한 침해”
입력 2023-08-23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