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250일 특별단속, 4829명 검거

입력 2023-08-23 04:03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 폭력행위(이른바 건폭)와의 전쟁 선포 뒤 25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8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건폭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불법행위별로 보면 노조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가 3416명(70.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채용 강요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등 순이었다.

업무방해 수법도 다양했다. 건설현장 도로에 수백개의 동전을 고의로 쏟아부은 뒤 이를 천천히 줍는 방식으로 공사차량 운행을 방해한 노조 집행부도 있었다. 가짜 장애인노조나 유령 환경단체, 사이비 언론노조 등을 만들어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건설사 돈을 뜯어낸 사례도 적발됐다.

노조를 결성한 뒤 각종 명목을 들어 돈을 받아간 17개 폭력조직 전·현직 조직원 25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폭력조직과 유사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갈취 행위를 한 5개 노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범단죄)를 적용했다. 조직폭력배 3명이 포함된 A노조의 경우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을 돌면서 복지비 명목으로 모두 1억7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범단죄를 적용해 1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