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전 특검 기소… ‘50억 클럽’ 다음 타깃은 권순일?

입력 2023-08-22 04:03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9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1월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처음 소환된 지 1년9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약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두 개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있었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는 공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토지와 단독주택 등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3~4월 50억원 상당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특검 재직 기간이었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서 딸이 수수한 11억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자 박 전 특검이 망치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순 정황도 파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 딸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부당한 수의계약을 통해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도 받는다.

또 다른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의혹’ 관련 보강 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검찰은 앞서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후 아들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조사하는 등 경제공동체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검찰 안팎에선 역시 50억 클럽 의혹이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도 조만간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