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하도급 거래 법 위반 46개 업체 적발

입력 2023-08-22 04:0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46개 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까지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21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2년 하도급 실태조사’ 후속 조치로 46개 업체의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 대상은 제조위탁 업체 37곳, 건설위탁 업체 6곳, 용역위탁 업체 3곳이다.

이 중 11곳은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조사 대상이 됐다. 14곳은 법 위반 사항을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개 업체는 법 위반 사항을 일부만 시정해 현장조사를 받게 됐다. 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7개 업체도 현장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위한 7개 조사반을 꾸렸다. 현장조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6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첫 현장조사는 지난 7일 진행됐다. 공정위는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등 법 위반 여부와 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는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하기 위한 연례 조사다. 지난해에는 제조업(7000개), 용역업(2500개), 건설업(500개) 등 1만개의 원사업자와 이들이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리면,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이다.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공정위는 연초 업무 목표 중 하나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선정했다.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관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 13곳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