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각종 재난 대응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긴급구조통제단이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재난 초기 단계에서도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설치가 가능해지고 조직도 지금보다 단순화된다.
소방청은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대응단계 발령기준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재난 대응단계 발령권자는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했다. 조직은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는 공장에 불이 나서 통제단을 만들 경우에 4부·1대가 모두 구성이 돼 재난 때 활용되지 못하는 인력도 적지 않았다”며 “이제 현장 판단을 기초로 기존 대응 단계와 상관없이 통제단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제단과 별개로 상시 구성·운영되는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을 운용하고 인력 배치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과 다수사상자 발생 시 등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구급지휘’ 기능을 신설했다.
김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