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가 판매하는 기증품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재)아름다운가게가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 113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름다운가게는 헌 물건과 생태적 상품 등을 기증받아 판매한 뒤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해 왔다. 2015년 2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이후 기증받은 물품은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 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아름다운가게 측은 기부 물품을 장부가나 취득가에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팔아 이윤이 남지 않았으므로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인 ‘공익 목적 단체의 실비 공급 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기증품 판매가 공익 목적 사업이라고 보면서도 실비로 판매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실제로 들인 비용’을 의미한다”며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건 판단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 측은 항소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