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주민소환까지 갈까

입력 2023-08-21 04:03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책임 등을 묻는 김영환(사진)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앞서 유가족협의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과 충북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김영환충북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준비위원회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용지(20만명분)를 받은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했고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충북도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0일 동안 진행할 서명운동에서 충북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135만 4373명의 10%(13만 543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자체장 통제 제도다. 행정 처분이나 결정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자체장을 주민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1 이상(45만2968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지사는 충북지사직을 잃게 된다.

주민소환 서명운동 개시로 김 지사는 물론 충북도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준비·관리 및 실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의 위법행위 감시·단속 경비 26억4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예비비로 감시·단속 경비를 부담한다. 이 비용은 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데 쓰인다.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질 경우 선거인명부 제작비, 투·개표 요원 인건비, 제반 경비 등 117억7000만원도 충북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민소환에 드는 총 경비는 144억14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서명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해 1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의 주민소환 추진이 있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