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정치 댓글 약 9000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사건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정치관여죄와 일부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유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등에 정치적 의견을 올리도록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해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직권을 남용한 것도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북한 사이버전에 대응한다는 명분과 무죄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