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하지 말고 복도로 나가”

입력 2023-08-18 04:0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시작되는 2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 교사 지시에 불응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휴대전화도 압수당하게 된다. 학생 자신이나 교사,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와 교사는 물리적으로 학생을 제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고시안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가 공론화되자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했다.

고시안은 학생생활지도 방식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 6가지로 구분했다. 조언은 교사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진행한다. 학부모에게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은 교사와 보호자가 상호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일시와 방법은 사전 협의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주의-훈계 단계에선 교사가 문제 학생을 통제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일단 주의를 주고 따르지 않으면 훈육과 훈계 단계로 넘어가는데, 학생을 교실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고 과제를 요구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할 수 있다. 고시안은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교권 침해로 보고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학부모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여서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조례 개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