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이달 말부터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를 상대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동영상 자동재생 기능 비활성화’ 등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는 오는 25일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19개 기술플랫폼 기업 목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틱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X(옛 트위터) 등은 이날로부터 4개월 내 유럽위원회에 자사 플랫폼 운영시스템을 공개하고,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매년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알고리즘, 디자인, 광고 및 서비스 약관의 영향에 대한 평가서도 제출하게 된다.
기업들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럽위와 전문가들의 조사를 받게 된다.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다. 규정에는 알고리즘이 10대 소녀들에게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을 추천하지 않았는지, 미성년자 계정에 영상 ‘자동재생’ 기능이 꺼져 있었는지 등이 포함된다.
SNS 사용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간 연관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그러나 과한 사용이 우울증과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국의 한 정신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청소년의 불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수면장애, 자살충동, 우울증 등 다양한 지표에서 나타났다. 특히 10대 소녀들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탈리아 보코니대 경제학과 조교수인 루카 브라기에리는 페이스북이 대중에게 공개된 2004~2006년 이후 미국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전 조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폴리티코는 “각국이 SNS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플랫폼 기업은 앞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