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는 등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 1만8000여개에 대한 상반기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과 관련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 기준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지방의원 3인 미만의 국외 출장은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었고, 의회 회기 중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이 허가되는 등 사전심사 기준이 부실해 외유성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할 근거가 없어 혈세 낭비를 방치했다며 출장 계획·목적과 다르게 지출된 부당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라고 지자체에 요구했다. 관련법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10년, 그 외 공사는 5년이다.
기존 규정의 경우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라도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권익위는 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공공주택사업 전 분야에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해 오는 10월 8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다.
권익위는 그간 비공개로 이뤄져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을 고려해 지자체 자문을 맡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