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률상 정년을 맞추자는 취지다.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만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도 포함된다. 현재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이 때문에 정년까지 일하더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최소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1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는 등 계속고용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 방식이 아닌 기업 자율에 맡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촉탁직이나 비정규직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국민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